“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탈락?”, “자동차는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2025년 기준 차상위계층 선정 조건이 변경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준도 한층 더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내가 될까?”, “신청해도 될까?” 고민만 하다가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요즘처럼 생계비와 주거비가 치솟는 시기에 이 제도는 ‘알아두면 돈 되는 정보’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수백만원의 정부지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란 누구인가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의 가구로,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수급 요건에는 맞지 않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은 있으나 실질 소득이 없는 은퇴 노인 부부나, 무직 청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소득 요건은 얼마일까?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는데,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원 수 | 2025년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 1,196,007원 이하 |
2인 | 1,966,329원 이하 |
3인 | 2,532,119원 이하 |
4인 | 3,048,887원 이하 |
5인 | 3,545,435원 이하 |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재산은 지역별로 기본공제제도가 있는데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는 기본공제 기준입니다.
지역 | 재산 기본공제 |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 7,250만 원 |
자동차는 2,500만 원 초과 시 탈락하게 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 1,600cc 미만 경차
- 장애인·유공자·생계용 차량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 상담
2. 소득 및 재산 조사
3. 확인서 발급 후 다양한 혜택 신청 가능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수백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3년 후 최대 1,440만원 수령
- 의료비 지원: 백내장, 무릎 수술 등 실비 전액 가능
- 전기·가스 요금: 월 최대 3만원 이상 감면
- 국가장학금: 등록금 전액
- 문화생활 지원: 스포츠강좌비, 문화이용권 등
Q&A
Q1. 부모님 집에 살면 차상위는 불가능 한가요?
A1. 본인이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주거용으로만 이용 중이면 일부 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가능성은 있습니다.
Q2. 차가 한 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A2. 2,500만원 이하 차량이거나 생계용, 경차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Q3.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A3.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대학생인데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나요?
A4.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차상위로 분류되어 장학금 등의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차상위계층 제도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삶의 기회를 확장하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내가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모의계산 부터 한 번 해보세요.
정보는 준비된 자의 무기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혜택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