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혹시 아직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깜빡하고 계신가요?

2025년부터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과태료는 물론, 내 전세 보증금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글에서 신고제도의 핵심을 확인하고, 바로 신고 버튼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란?

한국의-아파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월세, 계약 당사자 정보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의무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 보호,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조건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유형 :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계약조건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or 보증금+환산 월세 합계 6,000만원 초과

※ 조건 미충족 시 자율 신고 가능,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 부여 가능

신고 방법은 어떻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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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 공동/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2. 지역 선택 및 신고서 등록

3. 계약서 첨부 및 전자서명

4.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방문 신고

– 주민센터 또는 구청

– 계약서,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신고 기한과 과태료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면제.

<표로 정리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

항목내용
대상 주택아파트, 단독·다세대 주택,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 조건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또는 합산 6천만 원↑
신고 기한계약일 또는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방법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위임장(대리 시)
확정일자계약서 첨부 시 자동 부여
과태료최대 100만 원 (2025.6.1부터 본격 부과)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요?

이 제도는 단순한 신고 절차를 넘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세입자 권리 강화 : 보증금 우선변제 가능

– 임대시장 투명화 : 시세 정보 공개, 불법 거래 억제

– 정책 기반 마련 : 공공임대주택, 보증보험 등 정책 수립 활용

Q&A

Q1.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하나요?

A.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자동 통보됩니다.

Q2. 계약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에 재신고 해야 합니다.

Q3. 확정일자 없이 계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전세보증금 보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4.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 못 하나요?

A. 계약서 첨부가 원칙입니다. 없으면 확정일자 부여도 어려워집니다.

Q5. 계약서 첨부 시 개인정보 노출은 괜찮나요?

A. 안전한 행정망으로 처리되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한 줄 정리

이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 5분의 신고로 과태료도 피하고, 내 보증금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신고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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