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돌려줄 수 있을까?”
전세 자금 대출 규제 강화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멘붕’ 상태입니다.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처럼 가계 대출이 중요한 이들에게
이번 정책은 실질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과 현장 반응을 정리해드릴게요👇
전세퇴거자금대출, 뭐가 바뀌었나?

정부의 6·27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의 유주택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었고,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진 조건을 요구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집주인과 세입자의 반응
서울 강서구의 한 집주인은 “은행에서는 ‘대출 불가’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좌절했고,
세입자 또한 “보증금 날짜에 맞춰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대출조차 막히며 ‘역전세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 기존 세입자와 6월27일 이전 계약
- 보증금 반환 외 다른 용도 사용 금지
- 집주인 자력 반환 불가 입증
- 자가 입주 시 1개월 내 전입신고 + 2년 거주
- 후속 세입자 있을 경우 대출상환 등 보고의무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전세대출 제도 변화는 시장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한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전셋값이 수천만~수억 원 낮춰졌고,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된 사례가 급증 중입니다.
월세 계약 비율도 급증
2024년 1~6월 기준, 서울 월세 계약은 29만158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1.58% 증가.
전세는 같은 기간 6.64% 증가에 그쳤습니다.
집값은 내려가도, 월세는 계속 오르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월세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월세는 한 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의 체감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Q&A
Q.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는 유주택자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Q.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막힌 건가요?
A. 한도가 1억 원으로 줄고, 역전세 반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Q. 세입자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A.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줄 경우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며, 정부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론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로 인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불확실성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월세화’ 흐름은 더 빨라지고, 주거비 부담은 계속 높아지고 있죠.
정부는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