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을 했다고 해서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집에서 재계약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이 올라 새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했다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등 동일 세대원 명의의 임대차계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사유의 중간정산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이 됩니다.
💡 전세 재계약 퇴직금 중간정산 핵심 요약
- 보증금 증액 재계약: 중간정산 신청 가능
- 보증금 그대로 단순 연장: 중간정산 신청 불가
- 월세보증금: 임차보증금에 포함될 수 있음
- 배우자 등 세대원 명의: 동일 세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횟수: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임차보증금 사유는 1회 한정
※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및 고용노동부 1350 공개 상담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세 재계약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

법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계약 여부보다 재계약으로 실제 보증금 부담이 늘었느냐입니다.
| 재계약 상황 | 중간정산 판단 |
|---|---|
| 전세 2억원 → 2억3천만원 | 신청 가능 — 보증금 증액 |
| 전세 2억원 → 2억원 | 신청 불가 — 금액 그대로 기간만 연장 |
| 전세 2억원 → 1억8천만원 |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음 — 보증금 감액 |
| 다른 집으로 새 임대차계약 | 무주택·주거목적 등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면 왜 가능할까?
같은 집에서 계속 살더라도 전세보증금이 올라 추가 자금이 필요하고 그 내용을 반영해 새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계약기간만 연장했다면 새롭게 부담하는 보증금이 없어서 해당 사유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증액분보다 퇴직금이 많으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1월 고용노동부 1350 공개 상담에서는 중간정산 가능한 금액의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신청 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중간정산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절차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세보증금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될까?
가능합니다. 주거 목적의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부담하는 월세보증금도 임차보증금에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 명의 전세계약도 가능할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실제 주거할 목적으로 계약했다면 본인 명의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되는 세대원 명의의 계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호와 다른 점
주택을 구입할 때는 근로자 본인 명의가 원칙입니다. 반면 전세·월세 임차보증금은 동일 세대임이 증명되는 세대원 명의 계약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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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중간정산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사유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전세보증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는?
공식 안내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보증금 지급 영수증 등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확인 목적 | 주요 서류 |
|---|---|
| 무주택·세대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 무주택 확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등 |
| 임대차 사실 확인 |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 |
| 보증금 증액 확인 | 증액된 금액이 표시된 재계약서 |
| 잔금 지급 후 신청 | 보증금 지급 영수증 등 지급 증빙 |
| 세대원 명의 계약 | 세대관계·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회사에 신청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하면 될까?

- 본인의 무주택 여부와 과거 임차보증금 사유 중간정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 회사에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등을 문의합니다.
- 보증금 증액 내용이 표시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 확인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 회사 양식에 따라서 중간정산을 신청합니다.
- 잔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지급 영수증 등 추가 증빙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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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계약기간만 2년 연장했습니다.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증금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Q. 보증금이 3천만원 올랐습니다. 가능한가요?
무주택 근로자가 동일한 주택에서 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새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 증액분보다 퇴직금이 더 많으면 증액분만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1350 공개 상담에서는 중간정산 금액의 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월세도 가능한가요?
월세 자체가 아니라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부담하는 월세보증금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전세계약이 배우자 명의입니다. 가능한가요?
동일 세대임이 증명되는 세대원 명의 계약이고 실제 주거 목적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회사에서 예전에 전세보증금 때문에 한 번 받았습니다. 또 가능한가요?
임차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이 됩니다.
공식자료에서 직접 확인하기
정리
전세 재계약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보증금이 실제로 증액됐는지입니다. 보증금을 올려 새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보증금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했다면 해당 사유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월세보증금과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 명의 임대차계약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이 되므로 재계약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공개 법령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고용노동부 1350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형태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는 회사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