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택의 한 돈가스 전문 푸드코트에서 메뉴판에는 히레카츠 5조각으로 안내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조각만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잘못 나온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자 매장 직원은 “사진이 잘못 제작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별다른 사과 없이 자리를 떠나 논란이 확대되었었고, 이후 브랜드 대표가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메뉴판 표기 수량과 실제 제공 수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형법상 사기죄나 표시광고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지 법률적 기준과 처벌 수위를 명쾌하게 분석해서 알려 드립니다.
단순 제작 실수나 관리 소홀 주장이 인정될 경우 형사상 [사기죄(고의성 입증 어려움)]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뉴의 핵심 수량이 크게 다른 경우 [표시광고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지자체 행정 처분 대상이 되며, 민사상 계약 불이행에 따른 환불 권리가 발생합니다.
1. 돈가스 5조각 ➔ 2조각 논란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소비자가 17,900원 상당의 카츠 정식을 주문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미지와 실제 음식 간의 명확한 차이와 매장 측의 응대 방식이 논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주문 내용 | 메뉴판 이미지상 히레카츠 5조각 포함 구성 (17,900원) |
| 실제 제공 | 히레카츠 2조각만 제공 (수량 60% 감소) |
| 매장 대응 | “사진이 잘못된 것”이라며 사과 없이 응대 후 조치 미흡 |
| 후속 조치 | 본사 대표이사의 검수 소홀 인정 및 공식 사과문 게재 |
📰 언론 보도 내용 발췌 (네이트 뉴스 외)
“A씨가 ‘메뉴판에는 5개인데 왜 2개만 나왔느냐’고 다시 따지자 직원은 ‘사진이 잘못된 거다’라고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에 본사 대표는 ‘신규 오픈 준비 과정에서 메뉴 사진 검수를 세심하게 진행하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내고 전수 조사를 약속했다.”
2.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성립 여부 검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안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① 기망행위의 고의성 필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업주가 처음부터 ‘실제로는 2조각만 줄 생각이었으나 5조각으로 속여 손님의 돈을 편취하겠다’는 형사상 기망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과실 및 교체 지연의 한계:
업체 측에서 “메뉴판 제작 및 검수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나 착오”라고 주장할 경우,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상거래 관행상 단순한 수량 오기나 과장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조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표시광고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성립 여부

형사상 사기죄와 달리, 행정적·법률적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신의 연출 컷이라 할지라도 핵심 구성 요소인 ‘수량’이 5개에서 2개로 현저히 줄어든 상태를 고지 없이 판매한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부당 광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②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접객업소에서 메뉴판에 표시된 내용이 실제 제공되는 식품과 현저히 달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위생과)의 조사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지도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민사상 권리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
소비자가 메뉴판 표시 내용을 보고 청약(주문)을 했으므로 메뉴판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사진과 전혀 다른 수량이 제공된 것은 매장 측의 불완전이행(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즉시 계약 해제(환불)를 요구하거나 차액 환불 및 부족분의 추가 제공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4. 유사 부당광고 및 소비자 피해 사례 (치킨 매장 수량·크기 차이 논란)
이번 돈가스 사례와 마찬가지로, 외식업계에서는 광고 이미지나 메뉴판과 실제 제공 음식 간의 현저한 차이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표 유사 사례: 치킨 프랜차이즈 ‘메뉴 사진과 실제 양 차이’ 논란
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대표 메뉴를 주문했으나, 배달 앱 및 광고 전단지의 사진과 달리 실제 치킨 조각 크기가 현저히 작고 전체적인 양이 30% 이상 부족하여 소비자가 강력히 항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법률적 판단: 단순 연출 컷을 넘어 제공 수량이나 중량에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지자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도 대상이 됩니다.
- 민사적 처리: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 제공(불완전이행 및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어, 소비자는 교환 및 차액 환불 조치를 받았습니다.
📌 외식·식품업계 주요 소비자 분쟁 관련 법적 기준
- 메뉴 수량·중량 미달: 표시된 개수나 용량과 실제 제공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및 행정지도 대상)
- 원산지 허위 표시: 메뉴판상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 시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형사처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공된 물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 계약 해제 및 환불 가능
⚖️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법률 분쟁 상담
부당한 표시·광고 피해나 상거래 분쟁 발생 시 소비자원 신고 절차 및 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세요.
6. 결론
이번 돈가스 5조각 2조각 해프닝은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형사상 사기죄 처벌까지 이어지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행정적 책임 및 민사상 환불 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은 될 수 있어 보이므로, 사업자는 메뉴판 검수에 신중하여야 하며, 소비자 역시 비정상적인 구성 제공 시 즉시 환불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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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거래 분쟁 및 소비자기만 법률 상담 안내
허위·과장 광고나 부당 거래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으셨다면
소비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구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면책 고지]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시사 이슈 정보 전달 및 관련 법률 상식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 감정이나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처리는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게시된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어떠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