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직장에서 21번이나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며 1억원이 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가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내는 직장인만 바보 만드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위장한 부정수급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자극적 이슈 소비를 넘어, 현행 고용보험법상 반복 수급의 법적 한계와 추진 중인 개편안, 그리고 합법적 수급과 형사처벌 대상인 부정수급의 차이 및 조회·신고 절차를 법률적 관점에서 재분석해 알려 드립니다.
반복 수급 자체는 법적 허점을 이용한 편법일 수 있으나, [사업주 공모 및 퇴직사유 허위 신고]가 개입했다면 고용보험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로 징역형 또는 3배 이상 배징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의 허점과 반복 수급 개편안

현행 고용보험법상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요건을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현행 제도 | 향후 개편안 (추진 기준) |
|---|---|---|
| 수급 횟수 제한 | 제한 없음 (무제한 가능) | 5년 간 3회 이상 수급 시 감액 적용 |
| 급여 지급액 감액 | 100% 전액 지급 | 최대 50%까지 단계적 감액 |
| 대기 기간 연장 | 기본 7일 | 반복 수급 시 최대 4주까지 대기기간 연장 |
2. ‘합법적 반복 수급’ vs ‘형사처벌 대상 부정수급’ 차이
단순히 짧은 계약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일 뿐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행위가 개입되었다면 엄연한 ‘부정수급(범죄)’에 해당합니다.
① 사업주와의 공모 (위장 권고사직):
실제로는 자진퇴사(개인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목적으로 사업주와 짜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이직확인서를 허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② 수급 기간 중 미신고 근로 제공 (페이백 및 현금 수령):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당 회사에서 몰래 계속 일하면서 임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타인 명의로 수령을 한 경우입니다.
③ 처벌 수위: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수급액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배징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 역시 공범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회 및 신고 포상금제 활용법
사업장의 위장 퇴사나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24(고용보험)를 통한 이력 조회:
근로자는 [고용24] 홈페이지/앱에 접속하여 자신의 ‘피보험 자격 상실 사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조회하여 사업장이 퇴사 사유를 정확히 신고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부정수급 제보 및 신고 포상금:
사업주 공모 등 부정수급 정황을 고용노동청에 제보할 경우, 검증을 거쳐 부정수급액의 20%(연간 최대 500만원, 사업주 공모 시 최대 3,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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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한 회사 21번 입·퇴사 실업급여 1억원 수령’ 사건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의 한계와 노동 시장의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법 개정을 통해 반복 수급 감액 제도가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며, 단순 반복 수급을 넘어 사업주와 공모한 허위 퇴사는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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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면책 고지]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시사 이슈 정보 전달 및 법률·제도 상식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적 감정이나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개정 법률에 따라 적용 법조항과 행정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는 게시된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어떠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