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6개월+6개월·11개월·공백기간 계산법

계약직이라고 해서 계약서 한 장마다 퇴직금 근속기간이 다시 0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계약 후 곧바로 6개월을 재계약하거나, 11개월 근무 후 바로 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각 계약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사이에 실제 퇴직이 있었고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됐다면 각각의 계약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횟수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는지가 핵심입니다.

💡 계약직 재계약 퇴직금 핵심 판정

  • 6개월 + 바로 6개월 재계약: 계속성이 인정되면 합산
  • 11개월 + 바로 재계약: 계약기간 합산 가능
  • 계약서만 새로 작성: 근속기간 자동 초기화 아님
  • 계약직 → 공백 없이 정규직: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판단 가능
  • 계약 사이 공백: 실제 계속성을 개별 판단
  • 실질적 퇴직 후 신규채용: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1350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자료 기준입니다.

계약직도 1년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 정수기 관리요원이 필터를 교체하고 있다
계약직 정수기관리 요원

퇴직금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보다 지급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뒤 퇴직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 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반복했다면 갱신·반복한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6개월 계약직 후 6개월 재계약하면 1년으로 볼까?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두 계약기간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일부터 6개월 근무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곧바로 다시 6개월 계약을 체결해 계속 근무했다면, 계약서가 두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각각 별개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1개월 계약 후 재계약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대표가 계약직 직원에게 퇴직금을 전달하고 있다
퇴직금 전달

11개월 계약 하나가 종료되고 실제 고용관계도 끝났다면 1년 계속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개월이 끝나자마자 계약을 갱신해 같은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한다면 앞선 11개월과 갱신기간을 합산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매번 새로 쓰면 근속기간이 초기화될까?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자동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 즉시 갱신됐거나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반복되고 실제 근무도 계속됐다면 각 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사이에 1주·2주 공백이 있으면 끊긴 걸까?

공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단절됐다고 할 수도, 공백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합산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의 동기와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의사, 반복계약 관행, 신규채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 요소판단 포인트
공백이 생긴 이유실제 퇴직인지 절차상 공백인지
재계약이 예정됐는지계속근로에 대한 당사자 의사
전후 업무가 동일한지실질적 계속성
반복계약 관행형식적인 계약종료인지
신규채용 절차새 근로관계가 시작됐는지

사직서를 쓰고 다시 입사하면 근속기간은 끊길까?

사직서는 중요한 판단자료지만 사직서 한 장만으로 모든 경우에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퇴직, 퇴직금·4대보험 정산, 실질적인 신규채용이 있었다면 별도 근로관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만 형식적이고 근무가 사실상 계속됐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봐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 후 재가입하면 근속기간도 다시 시작할까?

4대보험 상실·재가입만으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퇴직했는지, 근무 공백이 있었는지, 다시 채용된 과정이 실질적인 신규채용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이전 기간도 포함될까?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계약서에 사인하며 기뻐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에 사인하는 계약직 직원

별도의 실질적인 퇴직 없이 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동일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했다면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칭이나 직원 신분 변경만으로 이전 근무기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채용으로 다시 입사했다면?

기존 계약이 실제 종료되고 퇴직한 뒤 다른 지원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신규채용에 지원해 다시 채용됐다면 새로운 근로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만료 통보, 자발적 사직, 퇴직금·4대보험 정산과 신규채용 절차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금 계산식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 300만원이면 퇴직금도 정확히 300만원’이라고 단순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6개월 계약하고 바로 6개월 더 계약했습니다. 퇴직금이 생기나요?
계약 만료와 동시에 갱신돼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면 두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11개월 근무 후 한 달 더 재계약했습니다. 1년으로 볼 수 있나요?
재계약이 연속되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갱신기간을 합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계약 사이에 1주일 쉬었습니다. 무조건 끊긴 건가요?
공백기간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백 이유, 재계약 예정 여부, 업무 동일성, 반복계약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됩니다.

Q. 4대보험을 상실 처리하고 다시 가입했습니다. 근속기간도 0일부터인가요?
4대보험 처리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퇴직과 신규채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근로관계가 사실상 계속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11개월 근무하고 1개월 법정 출산 관련 휴가를 사용했다면?
고용노동부는 법정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출근일수만으로 1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자료에서 직접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퇴직금·평균임금 산정공식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복·갱신 계약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1350 계약직·정규직 전환 상담사례

정리

계약직 재계약의 퇴직금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몇 번 작성했는지가 아니라 동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실제로 계속됐는지입니다.

6개월+6개월이나 11개월 후 즉시 재계약처럼 연속적으로 갱신됐다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퇴직과 정산을 마친 뒤 실질적인 신규채용으로 다시 입사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이나 4대보험 상실·재가입이 있다면 한 가지 형식만 보지 말고 전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공개 법령과 고용노동부·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반복계약, 공백기간, 사직·재입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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