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6개월+6개월·11개월·공백기간 계산법
계약직이라고 해서 계약서 한 장마다 퇴직금 근속기간이 다시 0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계약 후 곧바로 6개월을 재계약하거나, 11개월 근무 후 바로 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각 계약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사이에 실제 퇴직이 있었고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됐다면 각각의 계약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