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 가능할까?|실업인정일·해외접속·14일 기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여행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해외여행 중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실업인정일과 여행 일정이 겹치거나 해외체류가 길어지면 구직급여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인정일만 한국에 있으면 해외여행 기간은 아무 상관없다”고 단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실업 상태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도 함께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