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했는데 다시 퇴사하면?|남은 급여·7일 재실업신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뒤 다시 퇴사했다고 해서 남아 있던 구직급여가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종전 수급자격의 소정급여일수와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재실업신고 후 남은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새 직장을 자진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수급자격의 잔여급여가 무조건 없어지는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재실업신고 시점과 기존 수급기간 만료일이 중요합니다. … 더 읽기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 가능할까?|실업인정일·해외접속·14일 기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여행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해외여행 중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실업인정일과 여행 일정이 겹치거나 해외체류가 길어지면 구직급여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인정일만 한국에 있으면 해외여행 기간은 아무 상관없다”고 단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실업 상태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도 함께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 더 읽기

실업인정일 깜빡하고 못 했다면?|14일 이내 변경신청 방법

실업인정일을 깜빡해 온라인 신청을 못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회차의 실업급여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착오라면 해당 실업인정일 다음 날로 부터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에 따른 변경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실업인정일을 놓쳤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당일 17시 전: 온라인·모바일 전송 확인 온라인 전송을 못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