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했는데 다시 퇴사하면?|남은 급여·7일 재실업신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한 뒤 다시 퇴사했다고 해서 남아 있던 구직급여가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종전 수급자격의 소정급여일수와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재실업신고 후 남은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새 직장을 자진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수급자격의 잔여급여가 무조건 없어지는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재실업신고 시점과 기존 수급기간 만료일이 중요합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