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월급 6개월치 나라가 준다”… 도산대지급금 최대 3,150만 원 확대 및 신청 방법 안내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대폭 개편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이 2026년 8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최대 지급 한도는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제도 내용과 신청 요건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 핵심 내용 … 더 읽기